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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275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를 상대로 미납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충주시 F을 전기 수용장소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H이고, ② 또한 주식회사 세오, 주식회사 맷돌, G이 피고와 함께 위 장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전기요금 중 일부는 위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미납 전기요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원래의 명칭은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09. 3. 20. ‘주식회사 D’로, 2011. 7. 27. 현재의 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

)는 2009. 4. 3. 원고와 충주시 E을 수용장소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10. 12. 1. 주식회사 H이 해산간주된 이후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였던 위 F에서도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H의 청산인은 모두 I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I의 부친으로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B은 2013. 5. 3. 위 F에 관한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전기요금 납부 이행각서(갑 제7호증의 1 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E 외에 F을 수용장소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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