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과 함께 원주시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전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체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25,3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9. 이 사건 주소지에서 사용된 미납전기요금 26,774,840원(2014년 9월 ~ 2014년 11월) 및 보증금 4,3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는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주)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E이 2014. 6. 10. 이 사건 주소지 외 9필지 지상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5. 7. 15.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겠으니 전기 공급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사용되는 전기 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이고, 주식회사 E이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실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앞서 인정한 피고의 2014. 12. 19.자 각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공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