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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7 2016가단3173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과 함께 원주시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전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체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25,3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9. 이 사건 주소지에서 사용된 미납전기요금 26,774,840원(2014년 9월 ~ 2014년 11월) 및 보증금 4,3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는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주)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E이 2014. 6. 10. 이 사건 주소지 외 9필지 지상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5. 7. 15.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겠으니 전기 공급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사용되는 전기 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이고, 주식회사 E이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실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앞서 인정한 피고의 2014. 12. 19.자 각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공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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