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9. 5. 접수 제79165호로 채권자 원고,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E는 원고의 승낙 없이 2014. 10. 15.경 위조한 원고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등기소 2014. 10. 15. 접수 제912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C, D은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10. 20. 접수 제9319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자체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회복등기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자신과 소외 E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