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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4250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공동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접수 제12749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14. 10. 15. 접수 제998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1. A”은 “피고

1. A (E)"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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