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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10645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면서, 위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접수 제83984호로 채권최고액은 3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 8. 10. 접수 제708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위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미 말소등기 절차를 신청하였고 말소 절차가 진행 중이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 F 이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C 이름으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접수 제83651호로 말소되었다.

이에 F은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3352호로 피고 B에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원고에게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3352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6. 12. 15. ‘피고 B은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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