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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2. 21. 선고 2017가단524050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국패]
제목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회복

사건

2017가단5240505 근저당권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1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

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DDDDDDDDD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DDDDDDDD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DDDDDDDDDD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DDDD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DDDD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50188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4. 10. 31.접수 제833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DDDDDDDD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DD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DDDDDDD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5018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833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게 2014. 7.부터 2014. 10. 30.까지 O억 원을 대여하고,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83343호로 채권최고액 0억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나. 그런데, BBB은 2015. 5. 12.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해지 증서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등기소 접수 제50188호로 말소하였다.다. 원고는 BBB을 상대로 OOOOOO법원 201O5가단OOOO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BB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B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DDDDDDDD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4. 8. 21. 접수 제59789호로 채권최고액 0억 000만 원, 채무자 EE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7. 1.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OOOOOO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17타경000)을 받아 위 등기소 2017. 1. 20. 접수 제506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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