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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45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2015. 2. 4.자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 2015. 2. 13.자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2. 4.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D),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16.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36,772,198원을 배당받았다.

이행각서 내용: 1억 4,000만 원 2016. 9. 1. 1,700만 원 변제하고 2016. 9. 9. 1,3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1억 1,000만 원을 2016. 12. 9. 변제하면 이 사건 주택을 다시 되돌려주고(근저당권 1억 4,000만 원 인수함) 상기 약속 중 1회라도 어길시에는 피고가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별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변제금액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와 합의된 내용으로 보임).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 1,700만 원, 2016. 9. 9.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 12. 17.부터 2018. 2. 1.까지 합계 207,869,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2018. 2.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한편, 전북 임실군 F 전 1133㎡, G 전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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