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이유
1. 기초사실 D은 2011. 3. 4. 하남시 E 외 1 필지 지상 3 층 연립주택 중 F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 조합( 이하 ‘G 조합’ 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4억 1,6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2011. 6. 9. H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2011. 9. 경 I의 사위인 J에게 G 조합의 위 근저당 권부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은 D에게 피고들을 소개하였다.
D은 2011. 9. 9.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받고,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피고 B이 G 조합의 위 근저당 권부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 금 1억 1,000만 원은 대물로 벤츠 S550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식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J은 그 무렵 D에게 피고 B을 대신하여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1. 9.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9. 9.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G 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 권부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았고, D에게 위 벤츠 S550 차량을 인도하지도 않았다.
피고 B은 2011. 10. 18. 원고와 J의 장 모인 I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11. 10. 18.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 남 등기소에 접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