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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0.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0. 23:00~00:00경 파주시 B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30. 23:00~00:00경 파주시 B모텔 3층 객실에서, 일명 ‘C’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약 0.06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2019. 2.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08:00~09: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540』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3. 13:46경 경기 파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G의 지인인 H에게 영치금 40만 원을 입금한 대가로 택배로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경 파주시 I에 있는 소재 J조합 ATM기에서 G 명의 K조합계좌(L)로 180만 원을 입금하고, G로부터 자신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10. 30.경 G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는 대가로 G 명의 K조합 계좌(L)로 80만 원을 입금하고, G은 피고인의 처 M가 일하고 있던 파주시 N 소재 O 식당으로 필로폰 5g을 택배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택배를 회수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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