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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8,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0:00경 부산시 수영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5.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부산시 수영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싼타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7.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18:00경 위 가항 기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4. 8.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4. 9.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4. 10.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3:0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9. 4. 11.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1. 13:37경 부산시 수영구 C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6.86그램(비닐 및 용기 무게를 제외한 필로폰 무게)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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