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D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G로 부터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공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35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 19: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35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35만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4: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 경 위 K 모텔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3.15그램을 총 5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나.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및 제공 1) 피고인은 2015. 9. 18. 22:00 경 인천 남구 소재 L 부근에서 캔 커피에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7그램을 넣어 녹인 다음 이를 조카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01:00 경 위 K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D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