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7. 20: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4. 7. 7. 20:5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2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4. 7. 8. 20: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3.5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8-1에 있는 야탑역 부근의 길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4. 9. 1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7g을 건네주면서 추가로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7g을 245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