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11. 17:2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빌라 앞에서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E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치마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 헬맷을 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17:27경 위 D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위 F을 만나러 가는 피해자 G(여, 13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맷을 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16:48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맷을 쓴 채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1. 18: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비닐을 씌워 번호판을 가린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K(여, 12세)과 그 친구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을 따라 위 건물 남여 공용화장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