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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2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0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식기반납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배추 등 식자재를 바닥에 엎어버리며, 이에 항의하는 그곳 종업원인 D을 향해 양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피워 그곳 손님이 식사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배추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그곳 바닥에 엎어버리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들깨가루가 들어있는 통을 바닥에 엎어버리며, 시가 1만 원 상당의 새우젓이 들어있는 통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위 식당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해를 보상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 너희들이 경찰관이예요 "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1. 주방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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