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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75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모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1. 5. 09:26경 광양시 G에 있는 ‘H조합’ 본점 옆 노점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노점 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1. 18. 08:49경 순천시 M에 있는 ‘N’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O가 배추 배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판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P조합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전대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순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포터 화물차량에서, 그곳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LF상품권 1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5천 원 권 롯데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8. 12. 13. 10:58경 순천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U이 생선을 판매하고 가게정리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어항 앞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된 현금 4,500만 원, 3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0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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