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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1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B 개새끼야! 나와!”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일단 밖에 있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떡도 중국산 파냐! 개새끼야! 이리 나와!”라고 말하며 노상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떡, 참기름이 들어있는 병 등을 엎어버리고, 참기름이 들어있는 병을 바닥에 던지고, 노상 가판대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떡, 참기름이 들어있는 병 등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14:3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깍두기 양념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깍두기 양념, 테이블, 의자 등을 엎어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83cm, 폭 43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부위가 의자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백운로 10에 있는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몸이 아프니 119 구급차량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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