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5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E, G, I, J, K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O, P, Q, R 와 함께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O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역할을, P는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 참가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 참가자들에게 분배( 속칭 ‘ 상 치기’) 하는 역할을, Q과 피고인 C, D는 도박 참가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여 상호 연락하며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R 와 피고인 A( 일명 : S) 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 속칭 ‘ 마 개’)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O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 줌과 동시에 위 P와 함께 ‘ 상 치기’ 역할을, 피고인 E( 일명 : T) 는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 일명 : U) 은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현장에서 계수기로 돈을 센 후 이를 도박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일명 : V) 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물 등을 가져다주는 심부름 및 재떨이를 비우는 등 청소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현장으로 사용될 비닐하우스 공소장에는 ‘ 비밀하우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비닐하우스’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등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I( 일명 : W), J( 일명 : X), K( 일명 : Y) 는 도박 참가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 주거나 오만 원 권, 십만 원 권 수표 등을 만 원 권으로 교환해 주는( 속칭 ’ 꽁지‘)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위 O, P, Q, R는 2016. 3. 4. 23:00 경부터 같은 달

5.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AB, AC 등 약 20~30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