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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4 2015고단894
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8, 69, 7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1997.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박 개장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승패를 확인하여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 주고 5% 의 고리를 떼는 등 도박판을 진행하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도박장으로 이용할 펜 션 또는 식당 등을 물색하고 도박 참가자( 속칭 ' 찍 새‘) 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는 속칭 ‘ 연락책’ 및 위 ‘ 상 치기’ 역할을 하는 자로서,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 청소를 하는 속칭 ‘ 바 카스’ 역할을 하는 F,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장에서 5~6km 정도 떨어진 속칭 ‘ 탈 수장 ’에 모이면 참가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을 자동차에 태워 도박장에 데리고 오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의 역할을 하는 G, 도박 참가자들이 판돈이 떨어지면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해 주는 속칭 ‘ 심부름꾼’ 및 위 ‘ 문방’ 역할을 하는 H 등과 함께, 인적이 드문 펜션을 섭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5. 11. 7.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2015. 11. 7.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펜 션’ 302호에서, K 등 7~8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각 7 장씩을 돌리고 바닥에는 6 장을 깔아 놓고 패를 맞추어 3점이 나면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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