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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202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P(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음) 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역할을 하고, Q(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음) 은 위 P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모집 책에게 연락하며 도박판의 설치와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 상 치기’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딜러’ 역할, 피고인 E는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 피고인 F과 피고인 G, 피고인 O,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 모집 책’ 역할, 피고인 L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 커피’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5. 20. 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펜션을 대여하고 같은 날 08:30 경부터 10:00 경까지 위 펜 션 식당에서, 피고인 F 등이 모집한 5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깔아 놓은 천에 선을 긋고 천 양쪽에 도박 참여자들을 자리 잡게 하고, 피고인 C 등 딜러가 화투 5 장씩으로 4패를 만들어 일명 ‘ 총책’( 도박 참여자들과 패를 잡고 승패를 가리는 역할) 과 딜러가 각 한패씩 선택하고, 도박 참여자들이 나머지 두 패 중 한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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