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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1202 (1)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B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역할을 하고, C은 위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모집 책에게 연락하며 도박판의 설치와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공동 피고인 D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 상 치기’ 역할, 공동 피고인 E, F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딜러’ 역할, 공동 피고인 G는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 공동 피고인 H, I,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J, K, L는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 모집 책’ 역할, 공동 피고인 M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 커피’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5. 20.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펜션을 대여하고 같은 날 08:30 경부터 10:00 경까지 위 펜 션 식당에서, 공동 피고인 H 등이 모집한 5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깔아 놓은 천에 선을 긋고 천 양쪽에 도박 참여자들을 자리 잡게 하고, 공동 피고인 E 등 딜러가 화투 5 장씩으로 4패를 만들어 일명 ‘ 총책’( 도박 참여자들과 패를 잡고 승패를 가리는 역할) 과 딜러가 각 한패씩 선택하고, 도박 참여자들이 나머지 두 패 중 한패를 택하여 돈을 걸고, 각 5 장의 패 중 3 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한 다음 나머지 2 장 합의 끝자리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모아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고, 판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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