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5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19:20경 대구시 북구 B건물 1층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D가 출장비 11,000원이 부가된다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나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왜 출장비를 달라고 하냐”, “씨팔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 내가 만만하냐, 본사에 연락해서 너를 꼭 자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