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B을 모욕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 동행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B 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D지구대 경위 E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 아들 손자까지 다 죽어야 한다. 너 이새끼 가만히 안두겠다. 방송국에 연락해서 내 목숨 걸고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피해자 B이 공공이용시설인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도망가느냐. 텐트치고 사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