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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단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맥주잔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잔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 2개, 맥주잔 1개를 테이블 끝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가 무슨 사장이고.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 29,000원 외에는 소지한 결제 수단이 없어서 술과 안주 대금을 모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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