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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2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6. 00:5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1세)가 운행하는 F 소속 G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모란 사거리 쪽에서 종합시장 사거리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격투기, 킥복싱을 했는데.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나한테 죽어봐야

돼. 개새끼야, 내가 감방에서 오늘 나왔는데,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운전석 뒤쪽에서 양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7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급히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목을 조르고 어딜 도망가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항의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가 죽고 싶나, 너는 니 에미 드러운 보지구멍에서 나온 새끼니까 택시기사질 밖에 못하는 거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깡패생활을 했는데 어디 한번 죽어봐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옷과 옆구리를 끌어안아 고개를 숙인 채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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