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31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0:34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E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씨팔놈아! 네가 뭔데 그러느냐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 G! 이 개새끼! 좆도 아닌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눈 똑바로 봐라!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