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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07 2019고단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7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9. 02:48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소주와 도시락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데워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0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6. 11:13경부터 2019. 7. 19. 22:00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E랑 통화했다’, ‘전화없음 다 끝이다 몸으로 때운다’, ‘너는 니가 모든 거 자초했어 모지란년 F’, ‘사과해라 22일 모든게 끝난다 F’, ‘가정은 지키게 쓰레기야 늙은 놈 하구 대낮에 빽할 땐 언제구 벌금도 갚아주고 니 나한테 왜 욕을 하냐 사과해라 F’, ‘사과해라 내려간다 셋이 만나 22일 되기 전에 다 죽을까 F 사과해라 좋을 때 니 자존심 없다 사과 안하면’이라는 내용 등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9. 7.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가 2018. 9. 26.경 피고인의 윗옷, 바지, 기능성 속옷이 찢어지는 폭행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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