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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4. 12:06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모든게 거짓말 씨발년 안받지 ’, ‘너 끝까지. 일이 일어나야 전화받지’, ‘해보라는거지 끝까지 , 말해 해보라는거지 이제 말해라, 해보라는거지 ’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00: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너 남편 불러볼게, 잘봐, 보여줄게 아님 너 남편 F로 간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나봐, 너 사진부터 다 보낸다 지금, 씨발 오늘 다 끝을 낸다. 잘 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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