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내가 지금 대포차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산다, 어떤 용도로 내가 그 차를 쓸라고 하는지 니 아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니 인생도 그냥 끝장 조지고 내 인생도 끝장이다, 내 그거 각오하고 내가 할라고 하는 거다, 내, 부산에서 한때는 동생도 많이 거느려가면서”, “차를 왜 필요한지 가르켜줄게 지금, 니 찾기 위해서, 내가 차가 있어야 내가 기동력이 있고, 쉽게 니 찾아낼 수가 있다”,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내가 니 생각 니 머리꼭대기 위해 내가 앉아있다, 내 잡아넣어도 된다, 죽는다, 니만 죽는 게 아니고 내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내 잘못 건드렸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원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6. 17:3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서울에서 이제 안 내려간다, 내 방식대로 할 거다, 각오해라, 사람을 이래 완전히 건드려놔부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니 아나, 니 신문 같은 거 뭐 TV 안보나, 모가지 짤라뿐다 내 함 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대폰으로 ‘두고 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 십 통의 전화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7. 1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