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0. 27. 5,000만 원, 2007. 4.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주위적 원고에게 2007. 1.경부터 2008. 8.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이자 조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9. 1. 23.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1억 원과 관련하여 ‘수취인 B(이 사건 예비적 원고),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6. 30.’이라고 기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주위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합계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금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억 원에 대하여 확정이율의 이자 약정이 존재하고, 위 이자 약정에 따라 실제로 피고가 주위적 원고에게 이자 조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위적 원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6. 30.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