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월경 원고에게 하남시 C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2 하남도시공사(변경 전 명칭 : 하남도시개발공사, 이하 ‘하남도시공사’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446,672,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7. 3.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의정부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2013. 7. 3.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3년 제100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5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하였고, 원고에게 2014. 5. 21.경 200만 원, 2014. 10. 2.경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7. 3.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반환받은 뒤 원고에게, 2015. 2. 11.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의정부시, 지급기일 2015. 6.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2015. 2. 11.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5년 제237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으로 2015. 2. 11. 4,000만 원, 2015. 2. 12. 1,000만 원, 2015. 5. 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29. 원고로부터 2015. 2. 11.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반환받은 뒤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