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액면금 1억 7,300만 원, 발행일 2013. 7. 24., 지급기일 같은 해
8. 30.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2016. 1. 19.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645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1. 21. 그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판 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발생과 남은 채무액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약정이율(연) 2009. 9. 15. 4,000만 40% 2009. 9. 16. 1,000만 40% 2009. 11. 27. 1억 40% 2010. 1. 15. 1억 40% 2013. 7. 24. 1억 36% 2013. 9. 13. 1억 36% 합계 4억 5,000만 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4. 10. 1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9,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③ 2016. 9. 8. 기준 2016. 9. 8. 당일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으로 위 각 대여금 채무는, 별지 변제충당표의 기재와 같이 원금 352,013,918원과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00,503,270원이 남아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27. 대여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B에게 자기앞수표로 교부된 금액이어서 원고에게 지급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