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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0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6,806,301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9. 6. 24.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 왔다.

피고 B는 2010. 9. 15. 원고에게 그 때까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1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제기 2010. 12. 30., 이자 월 3%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9. 3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2.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작성 증서 2010년 제889호}. 다.

원고는 2010. 12. 30. 피고 B에게 3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피고 B는 그 후 원고에게 2011. 3. 31. 68만 원, 2011. 5. 18. 380만 원, 2011. 7. 28. 150만 원, 2011. 9. 22. 335만 원, 2011. 12. 22. 573만 원 합계 1,50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2010. 9. 15.부터 2011. 12. 22.까지의 이자 51,866,301원(원금 1억 7,000만 원 × 연 24% × 464/365일,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의 약정이자는 연 36%였으나, 원고가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연 24%의 약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한다) 중 15,060,000원을 지급하여 이자 잔액은 36,806,301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0. 9. 15.자 채무의 원리금 206,806,301원 및 그 중 원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피고 B 2014. 12. 5., 피고 C 2015. 3. 16.)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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