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3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4. 20:2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계맥주 주점에서, 청소년들인 E(16세), F(16세 등 10여 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1병, 맥주 10병, 소주 10병 등 총 61,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