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레스토랑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E(18세), F(16세), G(16세), H(16세), I(16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매화주 1병, 소주 2병, 체리칵테일주 1병 등 도합17,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