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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5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2:36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들인 D(여, 17세), E(여,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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