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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4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29. 23:30경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G(16세), 청소년인 H(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3병을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류판매 이후 단속 이전에나마 신분증을 확인한 점,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받을 때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기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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