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C 사업본부장 D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 사건 공사 중 가공공장 공사(이하 ‘공장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다는 명목으로 E(주) 대표로부터 ‘E(주) 회장’이라는 명함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명의로 공장공사를 수주하여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3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D으로부터 공장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E(주)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수주할 자금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주) 명의로 피해자에게 공장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주)를 운영하면서 (주)C에서 발주하는 B 신축 공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사업본부장 D은 동향 후배이고, 조합장과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 공사 수주에 대한 섭외가 완료되었다. 내가 E(주)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당신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섭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5. 31.경 2,000만원, 2011. 6. 9.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공사 하도급을 해 주지 않자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주)C의 이사진 일부가 E(주)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서 이번 기회에 다른 건설사인 G(주) 명의로 계약하려 하니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