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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단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70』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 주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군산시에 ( 주 )E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계획이 없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철골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경 마치 피고인들이 ( 주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4.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자신을 ( 주 )D 감리과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D에서 군산시 I에 E 반도체 군산공장을 신축하는데, E 반도체 군산공장 현장 소장을 통해 그 공사현장에 40억 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으니 급전을 융통해 달라 ”라고 말하며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주고, C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 내가 E 반도체 군산공장의 현장 소장인데 철골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에 올린 건축 리모델링 구인 광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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