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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6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4.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 내가 E 주식회사의 감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강원도에 있는 F 병원 신축공사를 한다.

2,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 하면 전기통신 소방공사 및 설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감사 등 직원이 아니었고, E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 G)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 공사 수주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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