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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2337』 사기 피고인은 전설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9호 C회사 사무수실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D(남, 58세)에 돈을 빌려 주면 파주시 E 단독주택 설비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고 갚을 의사나 공사를 맡길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 G으로 100만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정2338』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시에 주상복합공사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용인시 주상복합공사는 확실한 것이니 계약금만 주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용인시 주상복합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정234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J(주)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과 J(주) 명의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한 ‘직불 동의서’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원청 공사업체인 K에서 하도급업체인 J(주)을 거치지 않고 각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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