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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9 2012고정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궤도용 차량시스템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서초구 C(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발주한 신축공사를 (주)대림산업과 한화건설(주)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니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 채무가 15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C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500만원, 2011. 3. 14.경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금리 상환조건으로 1,000만 원을 단순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수주약속을 전제로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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