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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0:4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천일월드빌 앞 천변도로를 태평교 네거리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마침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야 하고, 한편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17세) 운전의 번호 없는 250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을 2015. 5. 27. 07:48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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