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3.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대형택시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차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