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한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을 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갑자기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최초 수사기관은 피해자 D가 편도 4차로 도로 중 불상의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D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다.

다. 경찰 L이 작성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표에는 이 사건 사고 상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