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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에 있는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차체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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