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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7. 15:3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42 두산오거리에서 업무로 무등록된 번호판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산네거리쪽에서 두산오거리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수성못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대각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는 C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검찰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기록 붙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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