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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64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수원남부경찰서장은 2019.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D이 2019. 11. 26. 04:48경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1병을 판매하였고, 이에 D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31.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들어오자마자 종업원 D에게 문신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일삼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D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었다.

이어 다시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청소년들 중 1명은 위조된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두 명의 청소년은 신분증을 두고 왔는데 곧 군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D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인 D은 청소년들이 위조된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그에 두려움을 느껴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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