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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단2431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식당” 영업을 하던 중 2016. 4. 20. 16:00경 청소년인 D(17세, 남), E(18세, 남)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6. 6. 26. ~ 2016. 8. 24.)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원고는 그 무렵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2.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8. 원고에대하여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30일(2016. 9. 30. ~ 2016. 10. 29.)로 변경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9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청소년들은 이미 보호 한계를 넘은 불량청소년들로서 원고는 이들의 건장한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경찰은 원고가 위 음식점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 별건으로 신고된 불량청소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청소년들로부터 쥐어짜 내기 식으로 진술을 받아 원고를 단속하였다.

원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사업이 영세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 파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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