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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2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 가동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 등 약 10명에게 소주 10병 가량을 판매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소년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사실 조차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중 H 등 청소년들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H 등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H, I, J, K 전화진술 녹음 및 요약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전화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각 녹취록의 각 기재는 이에 반하는 H, J, I,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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