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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3974
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 D은 원고의 아들로 이 사건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는바, 2017. 4. 27. 23: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이하 ‘대상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75호)은 2018. 6. 19. D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 D이 항소하였으나 2018. 10. 26. 항소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893호). 이후 D이 상고하였으나 상고 취하되어 2018. 11. 3.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2017. 4. 27. 23: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8. 11. 30.부터 2019. 1. 28.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4, 15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D이 소주를 제공할 당시 성년자들만 있었고, 대상 청소년들은 이후 합석하였으나 당시 D이 혼자 주방일과 홀서빙을 담당하느라 분주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D이 대상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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